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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입국 시 면세품 면세 범위

베트남 입국 시 면세품 면세 범위

 

술 : 20도 이상 1.5리터 (700미리 2병 가능)
20도 미만 2리터
맥주등 알코올 음료 : 3리터
※  병, 통, 캔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
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

담배 : 권련 200개피
엽권련(시가) 20개피
기타 담배 250g
향수 : 별도 규정 없음
개인휴대품 :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
면세한도금액 : 상기 품목 이외에 품목들의 총가액이 1처만 VND 이하일 경우
(일반면세기준)
외국환신고 : USD 5,000 초과액 휴대 반입하는 경우, 휴대물품 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
– 신고하지 않은 USD 5,000 이상의 외환은 베트남 은행에 예치불가